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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최고 248만원

등록 2026.05.29 12:00:00수정 2026.05.29 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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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사전심사제 개정안 발표

1년 미만 직접고용 기간제 대상…퇴직시점 2027년부터 적용

최저임금 118% 수준 적정임금 보장…초단시간도 비례 지급

사전심사 대상 자회사까지 확대…외부위원 40% 이상 포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또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채용 사전심사제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처우 개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2027년 1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적용을 받기 어려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이다.

앞서 노동부는 기준금액의 8.5~10%를 일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준금액은 254만5000원으로,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1~2개월 10%(38만2000원) ▲3~4개월 9.5%(84만6000원) ▲5~6개월 9%(126만원) ▲7~8개월 8.5%(162만2000원) ▲9~10개월 8.5%(205만5000원) ▲11~12개월 8.5%(248만8000원) 등이다.

다만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해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1일 이후인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또 업무 특성 등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했다.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지양하도록 했다.

초단시간 채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한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 기준금액(254만5000원)의 8.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 기준금액(254만5000원)의 8.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 같은 조치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각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하면 그 사유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고, 상급기관은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소관 자회사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강화된다.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거쳐 일시·간헐적 업무나 휴직 대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 이후 7년 만에 운영방안이 개정됐다.

심사 대상은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에서 2단계 기관(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또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빠짐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한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도 함께 보기로 했다.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4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외부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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