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남녀 구분 기준 삭제…"부부·가족 같은 병실 사용"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자 불편·간병 부담 덜고자 현장 의견 수용"
무분별한 입원실 운용 제한…지침으로 안내
![[서울=뉴시스]병실 이미지. (사진=뉴시스DB) 2026.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1277_web.jpg?rnd=20250429172903)
[서울=뉴시스]병실 이미지. (사진=뉴시스DB) 2026.05.29.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남녀공용병실로 인한 불편함과 성범죄 문제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이 명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호에는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며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을 삭제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항으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실제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4월 이러한 규제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하며 간병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을 조사해 부부가 2인실에 같이 입원한 사례나 어린이병원 다인실의 경우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파악,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현재 모든 중환자실에서도 남녀 환자 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부, 어린이, 가족 병실 등 예외적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원실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녀공용으로 운영될 경우 입원 생활의 불편함이 커지고 성범죄 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안 게시판에는 "아파서 입원한 병원에서 성범죄, 몰래카메라 등 위험을 안고 있어야 하는가", "병실에서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불편해서 요양이 되겠나", "환자는 최소한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이 같은 우려에 복지부는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성인 환자의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나 가족간 2인실 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복지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공용병실 이용에 대해 성인 환자는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2인실의 경우 부부·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고 어린이병실, 중환자실은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지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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