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신한투자증권, '라임사태' 우리은행에 453억원 지급하라"
'라임 펀드 판매' 우리은행, 손배소 제기
1·2심 모두 일부 승소…453억 배상액 유지
![[서울=뉴시스]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29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가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지난해 2월 "원고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696억7512만2112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9000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당시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 은폐와 손실 발생 회피를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라임은 결국 2019년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202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라임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은행 등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 펀드 판매액을 배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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