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직위원회법' 2차 회의…6월 입법예고 예정
'노정전 사전 협의체' 두 번째 전체회의…시행령 확정
2개월 간 10차례 실무회의…위원회 구성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작된 '노정전 사전 협의체'의 두 번째 전체회의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법안을 통해 9월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노정전 사전 협의체는 공무직위원회의 기능인 '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2개월간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아울러 공무직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다층적 구성, 각 위원회별 기능 분담, 연계구조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운영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
시행령은 각급 위원회의 규모, 간사, 회의 소집과 함께 안건의 발의·상정·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며, 협의체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구조를 합의·결정한 만큼 향후 논의를 구체화해 정책의제,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사항에 대해 공유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뤄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법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속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