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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처분 철회 청원

등록 2026.05.31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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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연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05.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연장 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은 직후 법무부에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을 공문으로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지난 29일 인천지검을 통해 법무부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미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안을 이유로 한 것인지, 현재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안을 이유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징계 청구된 사안을 근거로 한 조치라면 사실상 직무정지 연장에 해당한다며, 2개월 이상 징계로 인한 직무정지는 검사징계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추가 감찰 사안을 근거로 한 신규 직무정지라면 아직 징계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징계도 없이 무제한·무기한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8일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부당한 자백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 왔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의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행위, 정치권 행사 참석 등과 관련한 추가 감찰도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검찰청에서 징계 요청이 와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대검에서 올라온 기록과 인천지검 감찰 결과를 함께 검토한 뒤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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