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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동물등록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등록 2026.06.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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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선

생산업자도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신청 가능

민간 앱 통해 간편인증 조회 서비스 순차 제공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앞으로 동물등록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과정에서 대표 소유자만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겪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맞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 1명에게만 부여됐다. 이 때문에 공동소유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등록정보 확인이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때 직접 정보를 조회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조회할 수 있는 PASS,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자의 동물등록 신청 기능도 함께 개선됐다. 오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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