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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여객선 공영항로 운영"…KOMSA 추진단 발족

등록 2026.06.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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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7년 시행 앞두고 준비 본격화

[서귀포=뉴시스]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하'인 5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상동포구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여객선을 기다리고 있다. (독자=강경민씨 제공) 2026.05.05. woo12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하'인 5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상동포구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여객선을 기다리고 있다. (독자=강경민씨 제공) 2026.05.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부터 공공기관이 여객선 공영항로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추진단을 꾸리는 등 준비에 나섰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해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을 찾아 항로 운항상 주의점,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예정이다.

공영항로 위탁 운영을 통해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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