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만명 가입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 女운영자 송치
두번의 구속영장 반려 및 기각
경찰, 운영자급 판단해 檢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A씨를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AVMOV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같은 운영자 급인 B(40대)씨와 함께 해외로 도주했던 인물이다.
이들 두명은 지난달 11일 경찰의 여권무효화 등 조치에 자진입국 의사를 밝혀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만 구속되고 A씨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행 가담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한 뒤 이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최상위급 운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게시물을 업로드했으며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 또한 챙겼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또한 운영자급으로 보고 송치했다"며 "나머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수사를 벌여 운영진으로 보이는 9명을 입건했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됐다.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현재는 차단됐으며 가입자수는 54만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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