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위장 취업, 개인정보 유출·보관' 30대 구속기소
흥신소에 배달지 정보 넘겨 스토킹 범죄로 이어져…보완수사 성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검은 배달 플랫폼 상담 외주업체 상담사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 또는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외주업체 상담사로 일한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개인정보 2890건을 무단 조회해 유출하거나 약 1697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기 위해 2024년 5월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흥신소 사업자에게 배달지 등 대상자 정보를 확보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가 유출한 배달지 정보 중 일부는 실제 스토킹 범죄에 활용되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A씨는 개인정보 1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 추가 유출과 불법 취득·보관 사실까지 밝혀냈다.
A씨는 흥신소 업자에게 받은 대가를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와 불법 취득 경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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