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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사전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등록 2026.06.01 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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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야구장의 뜨거운 응원 열기 지방선거 투표 참여로. (사진=경남선관위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야구장의 뜨거운 응원 열기 지방선거 투표 참여로. (사진=경남선관위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하거나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례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을 적발해 2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성군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고성군 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 이미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시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투표 간섭 및 방해 혐의로 B씨를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0일 오후 양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C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C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7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3장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와 투표 간섭·방해 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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