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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 멍자국" 주장, 전주 장애인 직업시설 폭행 의혹 수사

등록 2026.06.01 16:30:10수정 2026.06.01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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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장애인, 시설 복지사에게 폭행당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 경찰 고소장 접수…사실 확인 중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의 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서 복지사가 소속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소속 복지사 A(40대)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12일 A씨가 시설 내 장애인 B(20대·여)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가족은 B씨의 몸에 멍이 가득한 모습을 확인하고는 전주시에 이를 신고한 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족들은 단순히 B씨가 청소를 다 마치지 않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서로의 주장이 다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전주시 측도 해당 내용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해 조사에 나섰고, 현재 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분리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점검 등에 나섰다.

한편 해당 직업훈련시설 측은 "사건에 대해 시와 협조하고 있어 자세한 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차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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