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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 저지' 박종준 징역 7년 구형…내달 9일 선고(종합)

등록 2026.06.01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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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김신 징역 3~7년 구형

특검 "尹 한 사람 지키려 조직적 범행"

朴 "국가 공권력 무시 의도 없어…송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은 경호처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통제해야 할 막중한 법적 책무를 지고 있었다"며 "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을 모를 수 없음에도 강경 대응 기조를 실행에 옮겨 국가기간 관 충돌 위험성이 극도로 고조됐고, 막대한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에게 조직 전체를 위법행위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을 향해선 "경호처의 2인자로서 물리력 행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범행을 주도했다. 윤석열과 직접 연락하며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며 충성심을 과시하고 조직적인 저항 분위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후 여러 재판을 통해 내란의 전모가 드러났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전혀 보여준 바 없다"며 "'정당한 업무의 연장선이었다', '상급자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직무수행이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로 일관했다.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이들의 변명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을 선례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처장 측은 "공수처 검사를 관저 정문에 대기하게 하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해 국격에 맞는 영장 집행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공수처 검사의 영장 집행이 적법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적법성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고민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청한다"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처장은 "저와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엇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가 국민 갈등의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도 "공소사실처럼 공모해 체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의 일을 마음먹은 적 없다"며 "처음엔 포기하는 심정으로 혐의를 다투지 않고 감수하려고 했으나 결국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다투게 됐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는 "30년간 몸과 마음을 바친 공직생활이 이렇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가족경호부장도 충돌 상황을 대비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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