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금전제공…군수선거 후보 배우자 등 2명 고발
충남선관위, 검찰에 고발
![[천안=뉴시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3/08/NISI20230308_0001212477_web.jpg?rnd=202303082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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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군수선거 후보의 배우자인 A씨와 그의 동생 B씨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C씨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엔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선거기간에는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나 매수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함으로써 돈 선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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