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소외·투표 문턱에도…250만 장애 유권자 한표 행사
복지부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 친화 지역사회, 지방선거 매우 중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에 앞서 장애인 유권자들이 모의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2026.04.1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21242567_web.jpg?rnd=2026041015145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에 앞서 장애인 유권자들이 모의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6·3 지방선거가 시작하면서 약 250만명의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선다. 공약에서 소외되고 투표를 하기까지 많은 불편함이 따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 표를 던지기 위해서다.
3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약 260만명인데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유권자 장애인은 250만여명이다.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장애 관련 유권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의 투표는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투표장은 임시로 빌려서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완벽한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부분 1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서 투표를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투표하는 과정도 애로사항은 여전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투표 현장에서 동반 출입을 막는 경우도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 해당 조항에 명시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반 출입을 거절 당하기도 한다.
투표 보조 거부의 경우 발달장애인들이 지난 2023년에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1·2심에서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에는 발달장애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 등을 부착한 쉬운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1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같은 달 28일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9일에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정치적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장애와 관련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승원 장애인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끼어있던 선거인데도 당일만 행사가 많았고 이후에는 정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공약에선 소외되고 투표를 하기까지 문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표에 꼭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이사장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좀 더 장애 친화적으로 바꾸고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과정이 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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