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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틀벨로 수차례 머리 가격 살인…자수에도 항소심서 형 가중[죄와벌]

등록 2026.06.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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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틀밸로 목과 머리 수차례 내리쳐

法 "범행 잔혹해 엄중한 처벌 필요"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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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지인의 머리를 6.8㎏ 케틀벨로 수차례 가격한 살인범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살인범은 자수 감경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별도로 감경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자수감경 누락에 관한 주장을 비롯해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수한 경위나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자수'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범행 수법의 잔혹성에 무게를 두고 형을 가중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쌍방 항소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성을 발현해 케틀벨을 수차례 피해자 안면 부위에 강타시켜 피해자에게 '건물에서의 추락' 내지 '교통사고'에 준하는 외력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범행은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이 적용된다.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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