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신고제 놓고 물류업계 반발…관세청에 반기
보세화물 운송 차량과 운전기사 정보 사전 신고 제도
불법 반출, 밀수 방지 취지 위반시 건당 50만원 과태료
운송수단 정보 이미 터미널 반출 'COPINO' 통해 전송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 2022.11.28.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8/NISI20221128_0001140057_web.jpg?rnd=2022112810150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 2022.11.28. [email protected]
6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과 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세운송 차량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되면서 일부 물류업체들이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관은 이르면 다음주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보세운송 차량신고제도는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차량과 운전기사 정보를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보세화물의 불법 반출이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실제 적발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화물 유출이나 밀수와 같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 단순 신고 순서 오류나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실수라는 점이라고 물류업계는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위반 건수가 수개월간 누적되면서 과태료 규모가 1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운송 원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과태료 부담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물류업계는 운송수단 정보가 이미 터미널 반출 사전정보(COPINO)를 통해 전송되고 있고, 해당 화물도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반입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화물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단순 행정 절차상 오류만으로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 물류업체들의 부담이 크다.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대형 물류사는 신고 절차를 자동화해 대응하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업체는 수작업으로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제도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 안내와 계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한다.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됐지만 위반 사실에 대한 안내는 3월 이후에야 이뤄졌고, 업체들은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건수가 계속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인천항 터미널의 경우 COPINO 확인만으로 화물 반출이 가능했고 운송차량 신고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도 없었다는 점도 업계의 불만 요인이다.
물류사 측 변호인단도 보세운송 차량 변경 신고 누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냈다.
관세법 제216조 제3항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세운송 차량의 변경 신고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물류업계는 ▲올해 1분기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유예 또는 면제 ▲과태료 부과 기준 재검토 ▲터미널·세관·운송사 간 전산 시스템 연동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초기 안내와 계도만 충분히 이뤄졌어도 대부분의 위반은 예방할 수 있었다"며 "사전 경고 없이 위반을 누적시킨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중소 물류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본부세관은 관련 제도가 이미 2017년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해 중순부터는 매월 신고 의무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업체들의 소명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중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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