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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작업 중지명령 탓"…폭발사고 지체상금 19억 반환 확정

등록 2026.06.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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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폭발 사고로 3명 숨지자 작업중지명령

181일간 중단돼 군수품 납품 지연…98억 부담

정부 상대 "명령 탓 지체" 소송…法 "19억 반환"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유족이 이달 5일 오전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6.06.08.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유족이 이달 5일 오전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최근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2019년 폭발 사고 관련 군수품 지연 배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한화에어로는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을 탓하며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부가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일부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국가가 한화에어로에 반환할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정하게 했다.

앞서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화에어로 작업장에서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면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중대재해로 판단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같은 해 5월 화약창고 6개소를 시작으로 부분 해제되다 181일이 지난 8월에 모두 해제됐다.

이보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5차례에 걸쳐 합계 1조1222억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납기를 짧게는 수일부터 길게는 수개월 이상 넘겨 군수품을 전달했고, 방사청은 계약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성격의 지체상금 총 98억7647만원을 감액한 채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2022년 6월 작업중지명령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일 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지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2023년 7월 한화에어로 측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20%인 19억7534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한화 서울 본사의 모습. 2026.06.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한화 서울 본사의 모습. 2026.06.08. [email protected]

1심은 "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한화에어로 측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다만 "98억여원의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한화에어로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8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 3곳의 평균 37일과 비교하면 한화에어로에 내려졌던 181일이 상대적으로 긴 점 등을 고려했다.

정부가 항소했으나 2심은 2024년 7월 기각했다. 다만 한화에어로 측이 2심에서 반환 청구 금액을 감액한 점을 반영해 정부가 19억7529만원 상당의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0%를 반환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을 이유로 통상 적용되는 상법상 법정 이율이 아닌 국가계약법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한화에어로 대전 유성구 사업장에서는 이달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정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9년 사고 당시에도 한화에어로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한화에어로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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