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파산절차 종결…최후 배당 종료
2024년 5월 파산 선고…올해 3월부터 채권 배당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를 종결했다. 설립 이후 10년 만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6.08.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06/NISI20221006_0001101629_web.jpg?rnd=2022100616392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를 종결했다. 설립 이후 10년 만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가 종결됐다. 설립 10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지난달 22일 K스포츠재단 파산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최후 배당이 종료됐고, 파산 관재인 임무 종료 보고도 마침에 따라 파산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2024년 5월 K스포츠재단의 파산을 선고했고, 올해 3월부터 채권 배당 절차를 진행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기업들로부터 모은 774억원대의 출연금 중 288억원을 들여 설립한 체육재단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불법성과 특혜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2017년 3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범죄 행위가 관련됐고, 설립 목적과 달리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사업이 수행된 점 등에 비춰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K스포츠재단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2020년 설립 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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