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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놓고 노사 이견 팽팽

등록 2026.06.09 15:54:27수정 2026.06.09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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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 계속

노동계 "이중구조 완화 및 산재 감소 위해 반드시 필요"

경영계 "소상공인 유통체계 혼란 초래…부작용 낳을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의 발언을 듣는 공익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다. 2026.06.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의 발언을 듣는 공익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로 불리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하며 도입을 촉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계약 형식은 위탁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 3차 회의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택배·배송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만7468원의 기본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 우리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것이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뉴욕·시애틀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 영국의 공정단가 제도, 우리나라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운영 경험 등은 도급제 노동에 맞는 별도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공정한 단가가 보장되자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됐고, 안전이 강화됐으며 이직률과 사고가 줄어드는 등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며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 줄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희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퀵서비스 등 특고 노동자였다"며 "배달 플랫폼 노동의 낮은 수수료, 콜 취소 시 부과되는 일률적 페널티, 콜 수락률에 따른 배달비 차등 지급 등 과도한 착취 구조 자체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산재 역시 결코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장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고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도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업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세계 어떤 국가들도 도급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수급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 계약 유도를 통한 적정 보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본부장은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으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골목상권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유통 체계에 대혼란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도급제 종사자들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지난 회의를 통해 이 사안의 다양한 쟁점과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회의는 지난 논의에서 제기된 이슈를 좀 더 분명히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서로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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