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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기시간도 노동시간"…노동계, 도급제 최저임금 산식 제시

등록 2026.06.09 16:07:07수정 2026.06.09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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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 계속

양대노총, '근로자성' 인정률 높은 직종 대상 산식 제시

민주노총 "배달라이더, 시간당 최소 1.7만원 받아야"

한국노총 "시간 측정 어려운 직종엔 최저보수제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성 인정, 안전운임제 확대, 라이더 자격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4.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성 인정, 안전운임제 확대, 라이더 자격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계가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산식을 제안하며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계약 형식은 위탁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한국노총은 ▲라이더(배달·택배) ▲대리운전 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6가지 직종에 대한 산식을 제시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나,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등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도급제 최저임금 노동실태 연구 결과, 이들은 월 평균 19.3~22.2일, 하루 7.4~8.8시간 등 임금 노동자와 거의 유사하게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총 3단계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업무 준비 시간을 합산해 '표준노동시간'을 구성한 뒤, 총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방안이다. 이후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특히 이들은 "순수익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서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업무비용 환산액과 사회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저보수제'와 같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웹툰 작가 등 창작 프리랜서처럼 총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가인상률, 유사업무의 시장임금, 총수수료와 업무경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별도 보수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보수제는 안전운임제처럼 별도의 노사정 전문가가 모여 해당 직종의 최저보수를 매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6.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임위 근로자위원들도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역시 총수익에서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4대보험 부담분을 뺀 금액이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시간,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토대로 택배·배송,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방문점검원 등 5개 유형별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제시했다. 택배·배송의 경우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은 1만7468원, 주휴수당 포함 2만962원, 퇴직금 포함 2만2709원으로 산정했다.

퀵서비스는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 1만4245원, 주휴 포함 1만7094원, 퇴직금 포함 1만8518원을 제시했다. 대리운전은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 1만6702원, 주휴 포함 2만43원, 퇴직금 포함 2만1713원으로 계산했다.

방문강사는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 1만6678원, 주휴 포함 2만14원, 퇴직금 포함 2만1681원을 제시했다. 방문점검원은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 1만6297원, 주휴 포함 1만9557원, 퇴직금 포함 2만1186원을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만큼,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으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골목상권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유통 체계에 대혼란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도급제 종사자들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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