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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건진법사 측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록 2026.06.09 20:02:58수정 2026.06.09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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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며 금품 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세무·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며 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전씨의 측근 노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노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업체는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이 예고됐지만, 법무법인을 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청구하고 추징금이 전액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 노씨가 한 사업가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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