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이앤씨 30대 노동자 사망 중처법 조사
케이블 트레이 설치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포스코이앤씨 철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철도 공사 현장에서 35세 하청 노동자 A씨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떨어졌다.
관할청인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포스코씨앤씨 작업 현장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5건의 노동자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노동부가 발표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 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공 현장에서는 258건, 본사에서는 14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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