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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김명수 前 합참의장 등 4명, 15일 구속 갈림길

등록 2026.06.10 14:30:31수정 2026.06.10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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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종합특검, 9일 영장 청구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15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사진은 김 전 의장. 2026.06.10.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15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사진은 김 전 의장.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15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께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이 특전사·수방사 병력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별도의 제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합참 총책임자인 김 전 의장을 조사한 뒤 9일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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