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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영풍·고려아연 등 감사인 지정 조치

등록 2026.06.10 19:41:03수정 2026.06.10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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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대주회계법인 '감사 소홀' 제재

한결엘에스,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등 3곳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감사인 지정 3년, 한결엘에스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은 지난 2021~2024년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지하수 오염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상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제련소 조업 중단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하고, 전현직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을 의결했다.

영풍의 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70%를 결정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총 5인은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2~2024년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확인됐다.

고려아연 담당임원은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제재를 받았다.

한편, 비상장법인 한결엘에스는 지난 2023~2024년 제품 물량과 단가,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재고자산 평가 과정에서도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한결엘에스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재무 담당 임원을 검찰에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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