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5일까지 기금이사 공개 모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하면서, 다음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6650원 더 내게 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2023.06.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12/NISI20230612_0019919596_web.jpg?rnd=2023061217291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하면서, 다음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6650원 더 내게 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2023.06.12. [email protected]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오는 25일까지 기금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지원자는 방문·이메일·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금이사추천위원회에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면접심사,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사장이 기금이사를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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