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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등록 2026.06.15 1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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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15일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울산시당 제공) 2026.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15일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울산시당 제공) 2026.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5일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당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지난달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울산시당은 "당시 여론조사 업체는 의혹을 확인한 바 없고 조직적 개입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김 당선인 측은 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선인 측이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사실처럼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선거 과정의 의혹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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