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파 외상거래 농업인 피해예방"…표준계약서 작성하자

등록 2026.06.23 17:18: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양=뉴시스] 함양 양파 수확. (사진=함양군 제공) 2026.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 양파 수확. (사진=함양군 제공) 2026.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3일 본격적인 양파 출하 철을 맞아 비 계약 재배 농가의 양파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올해는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협 및 유통법인을 통한 계약물량 외에도 상당량의 비 계약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 계약 물량의 경우 일부 농가가 상인과의 구두계약이나 무담보 외상거래를 통해 양파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거래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군은 거래 물량,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다.

함양군 수출유통담당 정영덕 계장은 "비 계약 물량 거래 시 구두 약속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계장은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은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에서 확인 및 교부받을 수 있다"며 "거래 전 반드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비 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만 등 해외 시장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