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생산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받는다
농식품부, FTA직불금 지원 품목에 염소고기 선정
내달 2일부터 8월3일까지 신청…12월까지 지급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염소고기 생산 농가가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특정 농축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국내 가격이 떨어진 경우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해당 품목의 수출국과 맺은 FTA 발효일 이전부터 그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급액은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국내가격의 차이 중 95% 범위 안에서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즉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올해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후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외 의견수렴을 거쳤고,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정했다.
염소고기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다음 달 2일부터 8월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기간이 끝나면 지방정부를 통해 서면·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접수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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