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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내달부터 미승인 살균제·살충제 판매·유통 금지

등록 2026.06.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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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소독 등 오인 광고도 단계적 규제

승인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에서 확인 가능

[세종=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 = 기후부 제공) 2026.06.27.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 = 기후부 제공) 2026.06.27.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으로, 유통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후부는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존 제품에 대해 유형별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해 왔다. 이 가운데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은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승인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한 내 제품 승인 신청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6월30일로 재고 판매 경과기간이 끝나 7월1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기한 내 승인을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올해 말까지 제조·수입과 유통이 가능하다.

아울러 7월부터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항균·멸균·소독 등의 효능을 내세워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반제품의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기후부는 초기에는 자율 시정과 계도 등 시정조치를 중심으로 운영한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거나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제품명과 승인번호를 검색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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