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장사 사업보고서 보니…자사주·제재 공시 여전히 '미흡'

등록 2026.06.2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2025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지난해 상장사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자사주 처리계획과 제재 현황 등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 공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재무·비재무 부문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재무 부문에서는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 내용과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기업들은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과 실사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당 없음'으로만 기재하거나 금액 정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사 내용은 누락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과 변동 현황, 설정 방침, 경과 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회계감사인 관련 공시에서는 감사인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변경 사유를 누락한 사례가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기업공시서식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기업도 일부 있었다.

비재무 부문에서는 자사주 관련 공시 미흡 사례가 두드러졌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공시해야 하지만 '추후 검토 예정' 등 원론적인 내용만 기재하거나, 취득·처분 이행 현황을 누락하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제재 조치 등 기업가치와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기재 누락이나 부실 기재가 다수 확인된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보완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열어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도입된 사업보고서 신규 공시 항목과 자사주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