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권 대출금리에서 예보료 등 법적비용 빠진다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반영 전면 금지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 제한…교육세율 인상분도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 등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금융당국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은행법령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법적비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은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된 바 있다.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비용 반영 금지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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