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험사 계리가정 손질…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2026.06.2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을 위한 세칙 개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부채에 대한 과소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계리가정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손해율과 사업비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일부 계리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돼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험통계가 5년 미만인 신규 위험담보에 대해서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 약 10%를 반영해 산출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실손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보험상품은 장래 보험료가 목표 손해율에 수렴하도록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을 제외한 모든 담보에 대해 실제 통계량을 반영해 최종 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축소하거나 이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손해율 산출은 위험담보별로 구분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될 경우 연령·성별·직업 등 위험 특성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도 현실화한다. 사업비 추정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비용의 실제 발생기간을 고려해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에 활용한 경험통계와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 체계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계리가정 변경 시에는 사유와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K-ICS(신지급여력제도) 요구자본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제도도 신설했다. 승인 이후에도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자체 검증을 통해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회사는 내부모형 적용 직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산출하여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시행유예 대상은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한정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 제3자 검증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고, 일부 사항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연말부터 적용한다"이라며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