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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파라솔에도 주소 생긴다…'특정위치 주소' 도입 추진

등록 2026.07.01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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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물·시설물 없는 장소에도 주소 부여

119 신고·길 안내·택배 배송 등에 활용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비치 파라솔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7.2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비치 파라솔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해수욕장과 야외 행사장, 묘지처럼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도 주소가 부여될 전망이다. 주소가 생기면 "입구에서 100m", "몇 번째 파라솔 앞"처럼 위치를 설명할 필요 없이 주소만으로 길찾기와 물류 배송이 가능해진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지진대피소 등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는 주소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같은 해수욕장 안에서도 특정 위치를 알리려면 "○○해수욕장 앞 ◇◇커피숍에서 100m 떨어진 곳"처럼 주변 시설물이나 거리를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

야외 행사장이나 공터, 묘지, 농지 등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없어 위치를 전달하거나 물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도 '특정위치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정위치 주소는 개인이나 기관의 신청에 따라 행안부가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부여된 주소는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돼 지도 검색과 물류·배달 서비스에 활용된다.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행안부가 직권으로 특정위치 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폐지할 수도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수욕장에서는 탈의실이나 파라솔 대여소 등에도 주소가 부여돼 "◇◇커피숍에서 100m 떨어진 곳"처럼 주변 지형이나 시설물을 기준으로 위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주소만 입력하면 길 안내는 물론 음식 배달이나 물류 배송도 가능해진다.

농지에서도 농기계나 비료 등 농사용 물품을 집이 아닌 작업 중인 논이나 밭으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농지가 많아 대부분 집으로 배송받은 뒤 다시 농지까지 직접 옮겨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특정위치 주소가 도입되면 해당 위치로 바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묘지에서도 벌초 대행이나 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소만 전달하면 정확한 묘소 위치를 안내할 수 있어 일일이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로부터 특정위치 주소가 필요한 장소를 신청받아 시범적으로 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주소 부여 기준과 표기 방식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정위치 주소제는 내년 8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주소를 부여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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