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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84억으로 회사 빚 갚아…대표 등 기소

등록 2026.06.29 18:02:02수정 2026.06.29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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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기소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으로 회사 빚 갚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울북부지검. 2026.06.29.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울북부지검.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사용해야 할 정부 보조금 수십억원을 회사 빚을 갚거나 세금,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업체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 금천구 소재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 대표이사 B(54)씨와 재무담당 임원(CFO) C(62)씨, A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받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 244억원을 관리하던 중 이 가운데 약 84억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B씨와 C씨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사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약 65억원을 보조금으로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7월부터 11월까지 1333차례에 걸쳐 대출 이자와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약 19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전기차 충전기 구매와 설치 공사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먼저 집행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검찰은 A사가 지자체 허가 여부나 전기 인입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을 대거 신청해 보조금을 먼저 지급받은 뒤, 이를 기존 사업 관련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6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인식과 보조금 관리의 허술함이 결합돼 보조금이 마치 눈먼 돈처럼 사용됐고, 결국 수십억원의 국가재정 손실이 초래됐다"며 "국민의 혈세가 범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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