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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금·법인카드까지 악용"…금감원, 신종 자금세탁 차단 나선다

등록 2026.07.01 15:00:00수정 2026.07.01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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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박·마약 민생범죄 확산…자금세탁 수법도 지능화

사기계좌 저위험 분류·전담인력 부족 등 은행권 개선 과제 지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능화·조직화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에 나선다. 신종 자금세탁 수법을 공유하고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은행 20개사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신종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과 검사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일반인 대상 사기범죄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도박·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수법도 가상자산·해외송금·법인계좌·외화계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용이한 자유적금계좌·외화계좌·법인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확인 강화와 의심거래 보고 등 AML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일부 은행에서 신규 계좌개설 제한이 없는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해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한 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분산 수취하는 방식으로 의심거래 탐지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에 자유적금계좌의 개설·거래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될 경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체크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수법도 확인됐다. 법인 명의를 이용해 거래의 실소유주를 은닉하고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외화계좌를 경유한 수법도 포착됐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주식 거래로 위장해 타행 외화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를 거쳐 다시 원화로 환전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AML 검사 과정에서 은행권 미흡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을 자금세탁 저위험으로 분류하거나, 비대면 채널에서 다수 고객에게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된 대포통장 의심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은행 영업규모 대비 AML 전담인력 부족,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 미흡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신종 자금세탁 수법을 반영한 의심거래 적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만큼 은행권도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의심거래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AML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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