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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8월2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등록 2026.07.01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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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7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낚시어선 포함),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경은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을 비롯해 모든 구간에서 불시에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협력해 해상·육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 선박 음주운항은 0.03% 이상부터 적용된다.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귀포 내 음주운항은 총 8건이며, 그 중 여름철(6~8월)에만 3건(37%)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승선원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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