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복구 지연에 지방세 신고·납부 7일까지 추가 연장(종합3보)
행안부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업무 처리 지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행정체계 개편 통합 영향"
"외부 공격 없어"…자동차세 등 납부 7일까지 연장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7/01/NISI20260701_0002175226_web.jpg?rnd=20260701142903)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장애로 인해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제증명 발급이 불가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스템 중단 후 데이터 전환 작업을 해왔는데,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안정 요인이 발생해 서비스 완전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공격 등의 문제는 없으며,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시스템 통합으로 일부 민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해왔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는 '위택스' 등 5종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와 고향사랑e음 등 54종을 멈춘 뒤 오전 9시 이후 정상 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택스 복구가 지연되면서 행안부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3일에서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께 정상화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아직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놓은 상태다.
행안부는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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