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출사기 빚는 '부진정등기'…대법, 피해보상 방안 토론
10일 대법원서 개최…서강대 법학硏 공동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짓 등기(부진정등기) 문제에 있어 피해보상 제도를 논의할 토론회를 연다.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사제도 설계 토론회 포스터. (사진=뉴시스DB).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116_web.jpg?rnd=20260702100952)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짓 등기(부진정등기) 문제에 있어 피해보상 제도를 논의할 토론회를 연다.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사제도 설계 토론회 포스터. (사진=뉴시스DB). 2026.07.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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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짓 등기(부진정등기) 문제에 있어 피해보상 제도를 논의할 토론회를 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서강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등기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로서 국민 자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와 직결된 제도다.
최근 위조서류 제출 등으로 등기를 왜곡(부진정등기)해 전세사기를 치거나 대출을 받는 범행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깨끗한 등기부를 보고 상대방을 믿었던 피해자는 소유권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
이에 대법원 등은 이번 토론회를 열어 부진정등기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등 재산권을 구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등기 제도의 신뢰와 안전을 제고하는 정책과 입법 과제를 모색한다.
김기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민아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김 교수의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김 교수는 ▲국가 직접보상 ▲공적기금 ▲보험연계 등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공적 피해보상기금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권원보험'을 연계하는 이른바 '3층 혼합형 보상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가칭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부동산등기법 또는 등기특별회계법 개정 등을 소개한다.
임성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은 입법 방안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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