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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 비위 의혹' 헌재 부장연구관 고발건 불송치…피해자가 불원

등록 2026.07.02 12:00:00수정 2026.07.02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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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불송치 결정…피해자 측이 사건 진행 원치 않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 2026.07.02.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난 4월 성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전·현직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송치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부장연구관 2명에 대해 지난달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부장연구관 A씨는 여성 헌법연구관에게 지속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을 추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들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불러 1시간가량 조사했다.

한편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상담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헌재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고 보직이 박탈됐으며, 처분에 반발해 사직했다. B씨는 당시 직위를 유지한 채 업무에서 임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으나 아직 경찰로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대표는 "헌재가 폐쇄적인 조직인 만큼 피해자들이 조직을 위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는 6일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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