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서 법적비용 빠졌지만…체감 인하 효과는 '글쎄'
교육세 인상분·각종 출연금 반영 제한…개정 은행법 시행
전문가 "실질적 인하 효과 제한적…재량 영역서 상쇄 가능성"
시장금리 상승에 가계대출 관리 기조까지…정책 효과 제한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원 가까이 늘어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773조78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70조8229억원에서 이달 들어 2조9627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6.06.2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3/NISI20260623_0021332401_web.jpg?rnd=2026062314231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원 가까이 늘어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773조78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70조8229억원에서 이달 들어 2조9627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은행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 반영이 전면 금지되며,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분도 반영이 제한된다.
특히 최근 세제개편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이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기존 0.5%에서 1.0%로 상향됐지만, 은행은 늘어난 교육세 부담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은행 안팎에서는 법적비용 반영 금지 조치가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은행 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 시장에서 형성되는 지표금리로 은행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반면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신용위험에 따른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법적비용 등이 반영돼 은행 재량이 상당 부분 작용하며,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카드실적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이번 조치로 법적비용이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되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이나 우대금리 조정 등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최종 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1~2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 법적비용 제외에 따른 금리 인하 폭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책당국이 금리 상승 폭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노력인 만큼 미약하게라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 게 맞지만, 은행들이 그렇게 둘 것 같지는 않다"며 "은행이 민간기업인 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수익성을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은행이 우대금리 운영이나 상품별 금리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흡수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금리 산정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도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장기채와 은행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까지 이어지고 있어 법적비용 제외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교육세나 출연금 등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인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우대금리 역시 하나의 기회비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수익의 대부분이 순이자마진(NIM)에서 나오는 구조상, NIM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그만큼 교육세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며 "마진을 키우기보다는 다른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가격인 만큼 법적비용 제외에 따른 인하 효과를 섣불리 추정하기 어렵다"며 "시장금리와 조달비용 등 다른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별도로 수치를 산정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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