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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등록 2026.07.03 0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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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2시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린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 설명,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원), 긴급주거·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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