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동학술대회 개최…중대재해 예방 등 논의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대한변협 공동 주최
![[서울=뉴시스] 법조계와 학계가 모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3_web.jpg?rnd=20260417130403)
[서울=뉴시스] 법조계와 학계가 모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조계와 학계가 모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석해 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학술대회에선 ▲독일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시사점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 ▲민사소송상 소장부본 모바일 송달 도입 ▲민사집행 실효성 제고 등 변호사 실무와 연관된 4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서정민 법조협회 이사장은 "사법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계와 실무계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49년 창립된 법조협회는 법률문화와 학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조직이다.
법조협회는 "이번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법조 직역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며 국가 사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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