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피싱 주의보…카드정보 5707건 탈취 정황

등록 2026.07.05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민번호·비번 전체 입력 요구하면 의심…결제 중단해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피해 발생 시 112 즉시 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온라인 쇼핑몰 해킹·피싱으로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 입력을 요구할 경우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5일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실제 결제 화면과 유사하게 꾸민 피싱 페이지가 구성돼 카드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기준 탈취된 카드 정보는 총 5707건에 달한다.

피싱 페이지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전체까지 입력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상적인 결제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러한 정보 입력을 요구받으면 즉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탈취된 카드정보는 부정 결제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 계정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할 경우 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결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정보 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사용 정지·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유출된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경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합신고센터(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킹 등으로 탈취된 카드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 소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탈취된 카드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해 부정 결제를 차단하고 있으며, 카드사들도 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와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