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 도용해 불법 배달…외국인 라이더 734명 무더기 적발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의 11배
68명 강제퇴거·범칙금 총 16억 부과
베트남 국적·유학생 신분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21259096_web.jpg?rnd=2026042419145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순이었다.
외국인 적발 지역별 세부 현황으로 보면 서울이 282명(39%)이 가장 많았으며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대구 15명(2%), 안산 14명(2%), 광주 14명(2%)으로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재외동포(F-4)가 149명(20%), 구직(D-10)이 99명(14%) 등이었다. 적발된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은 총 96곳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정도와 체류 실태 등을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 28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신병을 인게했다. 적발된 외국인 중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 앱 계정을 불법으로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배달업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 앱 내에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영업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 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 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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