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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신청하세요…염소고기 생산농가 FTA피해보전금

등록 2026.07.06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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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천=뉴시스] 경기 이천시 염소농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안내문 (사진=이천시 제공) 2026.07.06. 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경기 이천시 염소농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안내문 (사진=이천시 제공) 2026.07.06.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염소고기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 이후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농가에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지난해 도축·판매한 염소 실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 생산 사실과 지난해 생산·판매 실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지급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및 서면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최종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한 뒤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FTA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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