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문화관광형 1인 사업장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등록 2026.07.08 11:00:25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5/NISI20221215_0001154563_web.jpg?rnd=20221215154540)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1인 영세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업무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선정 사업장에는 신규 직원 채용 시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규 고용 3개월 차에 360만원, 5개월 차에 24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대상 사업주는 등록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와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사업 선정기업 ▲지역특화산업(관광, 특산물 가공 등) 관련 제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브랜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정 무주군 인구활력과 일자리팀장은 "지역 내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의 발판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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