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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검토 한 번에…공무원 'AI 법령 비서' 도입

등록 2026.07.13 12:00:00수정 2026.07.13 13:08:24

법제처·행안부·과기부 공동 개발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서비스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령과 판례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가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공무원이 법적 근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건의 데이터를 탑재했다.

자치법규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시범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건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전문 개발인력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했다. 기존에 구축한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 기술(RAG·인공지능이 내부 데이터를 검색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체계를 활용해 약 한 달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

AI 법령 비서는 정부 내부 AI 대화서비스인 '온AI 실험실'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제공된다. 다만 AI가 제시하는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지식데이터를 확대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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