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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100억대 사기' 혐의 금은방 업주 검거…오늘 구속 심사

등록 2026.07.13 14:06:06수정 2026.07.13 14:1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중앙지법서 영장심사

100억 넘는 금품 편취…고소장 140건 넘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로부터 금과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사진은 지난해 4월 1일 서울 시내 한 금은방에서 직원이 금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2026.04.01. k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로부터 금과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사진은 지난해 4월 1일 서울 시내 한 금은방에서 직원이 금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고객들로부터 100억원대의 금과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로에 놓였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에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가 고객들로부터 가로챈 금과 곗돈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도 최소 140건 접수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금은방 주인이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권유해 금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곗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190여명이 모여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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