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서 휘발유 난동' 60대 병원장 징역형 집유…방화예비 무죄
등록 2026.07.13 16:57:35수정 2026.07.13 18:16:2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보험금 삭감에 항의하며 휘발유를 들고 난동을 벌인 60대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실제 방화를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2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특히 심평원이 자신의 청구한 보험금을 일부 삭감해 지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며 실제 건물 내에 방화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며 동요하는 등 맡은 근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라이터와 휘발유를 구매한 다음 다수가 군집한 건물로 들고 와 위력을 행사해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방화에 착수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체포 전까지 휘발유 통을 꺼내지 않고 라이터도 손에 들지 않은 점 ▲겁주려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극단적인 범행을 실행할 정도로 이성을 잃거나 흥분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