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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편취' 캄보디아 노쇼 조직원 24명 전원 실형

등록 2026.07.13 17:31:35

조직원 24명, 1심서 징역 2~9년 선고받아

검찰, 양형부당 적극 항소…"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 부장검사 이태순)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 전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단체 조직원 24명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열린 재판에서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9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총 약 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팀장과 관리책, 모집책, 1차 유인책과 2차 유인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차 유인책은 병원·군부대 등 직원으로 속이며 식당 예약 후 고가 와인 등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했고 2차 유인책은 와인 등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국제 범죄 정보 제공 및 합수부의 합동수사로 드러났다.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송환했으며 국내 체류하는 조직원 7명도 검거해 3개월 만에 24명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신뢰를 짓밟은 범죄"라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상당한 피해 규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극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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